▲ 보험약관 개선방안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약관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개선방안은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험약관의 사전, 사후 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보험회사는 상품을 개발할 때 법률 검토를 실시하고 보험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도덕적 해이 및 과잉진료 유발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약관 이해도 평가의 내실화방안도 마련한다.
보험회사는 약관 이해도 평가를 연 2회 시행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약관 이해도 평가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했다.
일반 소비자의 평가비중을 현행 10%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평가범위도 현행 주계약에서 특약을 포함한 전체 약관으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가 약관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해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적은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 핵심 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도 새로 만든다.
손 부위원장은 “보험상품은 우리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상품이 매우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며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