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청은 6월1일부터 9월2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집중 조사한 결과 불법행위 4466건을 적발해 과태료 5억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4466건 적발해 과태료 5억 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획부동산은 가짜 정보를 이용해 특정지역 부동산을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제 개발이 어려운 값싼 임야 등을 향후 개발될 것처럼 꾸며 불특정 다수에게 비싸게 파는 등 수법이 사용된다.

이번에 적발된 기획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4466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 등으로 나뉜다.

적발사례를 보면 △토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시작 △공인중개사가 기획부동산 토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개한 뒤 사실 은폐 △부동산 거래 계약일자 위조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집중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행위들을 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하고 해당 지자체에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토지 분양 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사는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