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이상을 낸 126만 명이 모두 1조8천억 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건강보험료 정산을 마치고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확정함에 따라 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23일부터 돌려준다고 22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상한액 넘게 낸 의료비 1조8천억 환급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연간 부담한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을 때 공단이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가계파탄이나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비 경감제도로 2004년부터 도입됐다.

2018년 의료비에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모두 126만5921명이 1조7999억 원을 본인부담 상한액 이상으로 지불했다. 1인당 평균 142만 원이다.

2018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보다 각각 82.1%, 3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비급여항목이 급여항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523만 원을 초과한 20만7145명에게 이미 5832억 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돼 125만262603명에게 1조2167억 원을 환급한다. 1인 평균 97만1337원 꼴이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