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Who Is ?]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는 대법원장으로 사법부 개혁을 이끌고 있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따른 오명을 벗고자 대법원 내 자체해결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지만, 동시에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을 맞고 있다.

1959년 10월12일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25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30년 이상 판사로 활동했다.

진보 성향의 판사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전교조 합법지위 유지, 삼성에버랜드 부당노동행위에서 진보성향의 판결을 여럿 냈다. 춘천법원장 시절에는 지역사회와 소통을 확대하는 개혁을 추진했다.

소탈하고 스스럼없는 성격으로 아래 사람들을 향한 배려심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영활동의 공과


△검찰 수사 받는 사법부
검찰은 2018년 7월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 PC를 놓고 본격적으로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사용하던 PC 하드디스크도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18년 6월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PC 하드디스크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하드디스크는 ‘디가우징(복구불능하게 데이터를 지우는 것)’됐다고 했다. 김명수가 모든 조사 자료의 영구 보존을 지시하기 이전인 시기에 이런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증거가 훼손됐음이 드러나자 일부 법관들 사이에서 '김명수가 이를 일부러 묵인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장의 PC는 중요한 문서를 많이 담고 있는 만큼 김명수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명수는 법원행정처가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마무리 짓기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내놓은 적이 있다.

대법원은 검찰의 요청에도 자료들을 제한적으로 내놓고 있다. 자료를 모두 준다면 사법농단 외 다른 의혹들이 포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요구에도 법원행정처의 비협조적 태도가 계속되면 검찰의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Who Is ?] 김명수 대법원장

▲ 2018년 4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휴일연장근로 수당 사건 2차 공개변론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자리에 앉아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사법부 내부 개혁에 나서
김명수는 2017년 9월26일 취임한 뒤 한 달 만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추가조사위원회'를 꾸렸다.

그러나 추가 조사위원회는 부실조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김 대법원장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꾸렸다.

이 특별조사단은 2018년 5월25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보고서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재판거래 의혹, 일부 판사들을 향한 사찰 의혹이 있지만 검찰에 수사 의뢰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김명수는 5월28일부터 형사 고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고 일부 대법관들은 고발에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다.

김명수는 2018년 6월15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자체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된 13명의 법관의 징계 절차를 회부했다. 일부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2018년 5월31일 내놓은 대국민 담화문에서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승진 인사의 폐지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법관들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있게 일하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사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수직적·관료적 구조에서 수평적 합의제 구조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법관독립위원회의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 통과
김명수는 2017년 9월1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2017년 9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고 2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김명수는 우리법연구회 활동 등으로 이념 편향과 코드인사 논란으로 여소야대 국회의 문턱을 넘는 데 난항을 겪기도 했다.

김명수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진보·보수, 좌우의 이분법적 잣대로 규정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념이 아닌 우리사회의 보편타당한 가치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30여 년 동안 재판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법연구회를 두고 “정치적·이념적 편향이 나타나는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관들의 자율적 학술모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의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놓고는 “대법원 산하 공식 전문분야연구회”라고 옹호했다. 다만 지명 일주일 만에 인권법연구회를 탈퇴하며 논란을 잠재우려는 모습도 보였다.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김명수는 2017년 8월21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됐다. 현직 지방법원장(춘천)이 재임 중 대법원장에 지명된 것은 처음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명수 후보자는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적으로 실행했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했다”고 말했다.

김명수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출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2016년 2월11일 제46대 춘천지방법원장에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법원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정의에 맞는 옳고 훌륭한 재판을 다하는 것”이라며 “원칙을 중시하되 역지사지의 태도로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소를 춘천으로 옮기고 지역 행사에 자주 참석하는 등 춘천 지역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역 단체장과 지속적 교류는 물론 강원도청 직원과 강원대 로스쿨 학생 등 지역민을 위한 강연도 여러 차례 했다.

춘천지법에서 민주적 사법행정을 시도했다. 일반적으로 판사들의 사무분담은 법원장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데 김명수는 판사회의에서 사무분담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 사무분담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하도록 했다. 사무분담이 정해진 후에는 개별 판사들에게 그 이유를 일일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에 형사 항소심 재판부가 1개밖에 없어 사건 적체가 심해지자 2017년 2월 형사 단독사건 항소심을 다루는 제3형사부를 신설했다. 제3형사부는 기존 형사 단독 항소사건의 5분의 2를 소화하고 행정사건의 절반가량을 다루고 있다.

시민사법위원회, 시민사법참여단과 활발한 회의를 개최해 법원과 일반 국민이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법원의날을 기념한 ‘법원을 향한 열린 지성, 캠퍼스 100인 토론회’ 등을 통해 법원과 지역 시민사회의 거리를 좁혔다.

전국 최초로 보호소년 인문치료를 통해 보호소년들의 사회 적응 훈련을 도왔다. 북한이탈민을 대상으로 헌법 및 생활법률 교육, 다문화가정을 위한 스마트 법률학교 공동 개최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강화했다.
[Who Is ?] 김명수 대법원장

▲ 2018년 4월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이 법관들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정권에서 임명한 김용철 대법원장을 재임명하려는 데 반발하면서 출범한 조직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과 박시환 전 대법관 등이 발탁되면서 우리법연구회가 주목받았다.

그러나 보수정당에서 우리법연구회를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비판하면서 해체를 요구했고 2010년 회원 공개 이후 탈퇴자가 늘어나면서 해산했다.

김명수는 2011년 출범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았다. 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 판사 상당수가 가입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여겨진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발간하는 등 인권법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김명수는 2017년 3월 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 법원장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하기도 했다.

△진보적 판결
김명수는 다양한 사건에서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1년 6월 군산 제일고 교사들이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인 오송회 사건(1982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로 150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12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에게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이 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명수는 판결문에서 “당시 합수부 수사관들은 고문과 구타, 욕설, 협박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불법행위가 국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었던 만큼 국가는 원고 모두에 대해,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단장은 체포를 지시한 이택돈 전 의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2014년 9월 군무원이 군부대 내에서 근무시간 중 함께 일하는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사건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돼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김명수는 판결문에서 “남성 중심적 가치관과 질서가 지배하는 군부대에서 여성이 성적 언동을 한 남성을 상대로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4년 12월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쌍용차 범대위는 쌍용차 추모 문회제를 열기 위해 집회신고를 했지만 남대문서는 폭력시위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해 집회금지 통고 처분을 내렸다. 남대문서는 이를 집회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하자 금속노조 사무실 우편함에 꽂아놓고 이를 문자로 통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처분서가 원고나 연락 책임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집회·시위 금지 통고는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통고는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3월 논산훈련소에서 행군하던 중 발목을 접질려 다친 군인이 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군 도중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거나 그러한 사고가 원인이 돼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상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2015년 6월 삼성에버랜드가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을 해고한 이유가 사실상 노조 활동 때문이라고 판단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삼성그룹의 노조 탄압 전략이 담긴 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실제 삼성이 작성하고 실행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2015년 11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파기환송심에서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유지를 결정했다. 판결문에서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노조 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 자격을 박탈당했는데 법원 선고 때까지 노조로 인정해달라며 효력정지를 신청해 2심까지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깨고 독립적 결론을 내린 사례로 꼽혔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017년 8월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을 위해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명수는 대법원장으로서 사법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주도해온 사법행정을 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방안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 대법관회의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명수는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이었던 대법관을 임명제청하는 방식도 바꿨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뽑는다.

2018년 9월에 2명의 대법관 인선을 놓고 김명수는 개인과 법인,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 ‘국민 천거 절차’를 처음으로 도입해 인선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김명수는 대법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한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블랙리스트 파동’,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재판으로 거래했다는 '재판거래 의혹'은 사법부를 향한 검찰의 고강도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김명수는 검찰의 수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동시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파동과 관련된 의혹들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 평가

소탈하고 스스럼 없는 성품으로 배려심이 많다는 평을 듣는다. 후배 법관이나 직원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선후배 법관과 직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조장을 역임하고 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 원고를 집필하는 등 민사재판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특허법원 재판장을 역임해 특허 사건에도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는 등 진보적 판사들의 대부격으로 여겨진다.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파격적 인사라는 의견이 많았다.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데다가 전임자보다 기수가 13기나 낮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적은 두 번밖에 없으며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3~4대 조진만 대법원장 이후 56년만의 사례다. 또한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9명이 김명수보다 선배 기수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진보적 성향을 가감없이 나타냈다. 어버이연합 등의 관제집회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아쉬움을 표현했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는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화학적 거세와 사형제에 반대를 나타내는 등 높은 인권 의식을 보였다. 군내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군형법을 두고는 위헌심판 제청을 이유로 말을 아꼈다.

여행과 등산이 취미다. 서울고등법원 산우회 회장과 대법원 산우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15기로 마치고 1986년 3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1988년 8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0년 3월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1992년 2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4년 3월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6년 3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7년 2월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쳤다.

1999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02년 2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이동했다.

2004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년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년 2월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09년 9월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에 올랐고 2010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옮겼다.

2016년 2월 춘천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 학력

1977년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 가족관계

이혜주씨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장녀인 김정운 대구가정법원 판사(연수원 38기)와 장남 김한철 전주지방법원 판사(연수원 42기) 모두 현직 판사로 법조인 가족이다.

◆ 상훈

◆ 기타

1980년 근시를 이유로 병종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고 병역이 면제됐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재산을 합해 8억6천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어록
[Who Is ?] 김명수 대법원장

▲ 제47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이 열린 2018년 1월15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김명수(오른쪽) 대법원장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저는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다면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다.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 (2018/06/15,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를 완성시킨다는 면에서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투표는 국민 주권주의를 완성하는 절차이니 국민 여러분도 바쁘더라도 꼭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길 바란다.” (2018/06/13, 제7회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된 시기에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와 별개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겠다. 자기 잘못의 솔직한 고백이 없는 반성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평가와 꾸짖음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2018/5/31,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 이에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들은 대다수 사법부 구성원들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는 등의 행위는 어떠한 때에도 있어선 안 된다.” (2018/01/24, 출근길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일이 엄중하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다. 자료들을 잘 살펴보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뒤 뜻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2018/01/23, 출근길에)

“새해에는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기틀을 다질 것이다.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이 실현되는 좋은 법원을 만들어 나가겠다.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과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결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과 요청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이다.”(2017/12/29, 신년사에서)

“대법원은 매년 상당수의 법관을 법원 밖에서 경력을 쌓아온 법률가들 중 임용해왔다. 이제 법조일원화는 현실이며 앞으로 잘 뿌리내리는 일이 남았다. 법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재판을 잘 하는 것이다. 좋은 재판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재판을 잘 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 (2017/12/01,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3년 이상의 검사와 변호사 등 신임 법관 27명의 임명식을 진행하며)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차분하고 진중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임기 안에 ‘국민의 사랑과 신뢰’라는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로 사법부가 국민 곁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제 진심이 국민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7/10/25,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부 안팎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을 이루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 (2017/09/26,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추가조사해야 할지에 관한 여부는 당장 급히 결정해야 할 문제다. 잘 검토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 (2017/09/25, 첫 출근길에서)

“(대법원장을 맡게 된다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의) 모든 내용을 다시 살펴서 처리하겠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짧은 시간, 여러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조사내용을 내놨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주장도 있다.” (2017/09/12, 인사청문회에서)

“어느 대법원장도, 어느 대법관도 인정하지 않았던 전관예우를 현실적으로 제가 인정하고 대처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 ” (2017/09/13, 인사청문회에서)
[Who Is ?] 김명수 대법원장

▲ 2018년 6월18일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제10회 세계헌법대회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장관(오른쪽부터)과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현명한 사람들은 다 가기 싫다고 했고, 다정한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길을 떠난다. 떠나는 심정은 어느 시인의 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에 잘 나와 있다. 그 시를 읽을 때마다 울컥했는데, 어제 어느 분이 준 책에 시가 들어 있어 가슴이 뭉클했다. 누구나 힘들어하는 길이기에 어떤 것이 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길을 아는 것하고 가는 것은 다르다. 한번 여러분들을 믿고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나서보겠다.” (2017/08/25, 춘천지원 이임사에서 도종환 시인의 시를 인용하며)

“법원이 처한 현실이나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청문회를 철저하게 준비해 국민들 수준에, 법원 구성원 수준에 맞는 미래 청사진을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 (2017/08/21, 대법원장 지명 직후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의 지배 확립에 필요한 사법부 독립은 법관 개인의 독립도 포함된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사법과 법관이 간섭으로부터 보호받는 한도 안에서 보호받는다.” (2017/03/25, 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에서 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며)

“시민사법참여단은 법원과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막중한 역할을 수행한다. 법원의 노력에 시민사법참여단의 성원이 더해진다면 더 나은 법원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 나라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국가기능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우리 법원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헌법과 법률이 맡겨준 사명을 다 해나가겠다.” (2016/12/06, 춘천지법 시민사법참여단 간담회 인사말에서)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고, 우리 사회의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할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어지럽게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 할 수 있다.” (2008/03/31, 서울서부지법에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에게 내린 유죄판결을 설명하며)

“주식 매매 계약서 작성 당시 정인영 전 명예회장에게 몽국씨 명의로 돼 있는 주식의 관리 처분권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몽원 회장은 부친에게 관리 처분권이 있다고 믿고 주식을 처분한 것이어서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친인 정인영 전 회장의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하다.” (2004/07/12,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이 정몽국 전 한라그룹 부회장 소유 주식을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처분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측 증인의 증언 등에 따르면 신호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식물인간 상태이며, 당시 사고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손해배상이 보장되지 않는 점에 비춰 비록 피고인이 외국에 나와 숭고한 업무를 수행 중이긴 하지만 실형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 (2002/04/11,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주한미군에 징역 8개월형을 선고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