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놓고 외압을 행사한 이들과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30일 ‘2017년 국회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서’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문형표 홍완선에게 손해배상소송 추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은 삼성합병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삼성합병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형사재판이 최종 확정되는대로 판결 내용을 분석해 법적 책임에 상응하는 배상을 청구하는 등 국민연금기금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와 별도로 삼성합병에 찬성한 경위를 놓고 내부 감사를 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불신을 자초한 일을 국민에게 사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최소 1388억 원의 손해를 예상하고도 찬성표를 던졌다.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