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통신 서비스 장애 등에 따른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길 수 없도록 이용약관을 고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을 비롯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통신3사 불공정약관 시정 명령, 개인정보 사고 책임 이용자 전가 방지

▲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서비스 장애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긴 통신3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사업자 책임과 이용자 권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시정 대상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조항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면책 조항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동의 간주 조항이다.

사업자별로 보면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과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 조항은 통신3사 모두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아이디·비밀번호 책임 전가 조항은 LG유플러스, 묵시적 동의 간주 조항은 KT 약관에서 각각 확인됐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조항은 통신3사 모두에서 확인됐다.

기존 약관은 비암호화 무선인터넷 구간이나 사설전화교환시스템 해킹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통신사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고치게 했다. 

LG유플러스 약관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부정사용 등에 따른 책임을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모두 부담하고, 회사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단순 과실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도 책임을 지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이용자에게 전가했다는 이유에서다. 

통신3사는 서비스 장애에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따져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사업자 책임을 전부 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사유를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가 아닌 ‘감면’ 사유로 적용한다. 

KT는 약관 변경이나 계약 해지 안내 뒤 이용자가 일정 기간 별도로 반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조항도 고쳤다.

앞으로는 이용자가 기한 안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만 동의를 간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이용자의 권익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이 형성되도록 불공정 약관 시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