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넥스트레이드(NX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받으면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본인가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NXT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일 "NXT가 루센트블록의 기술을 이용한 사실이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통지했다. 
 
넥스트레이드 '조각투자' 기술탈취 의혹 벗어, 공정위 "사업방해 확인 안 돼"

▲ 넥스트레이드(NX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앞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와 관련해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 부당이용 및 사업 활동 방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부동산·음원 저작권 등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쪼개 만든 조각투자 증권을 다수 투자자 간에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장외 유통 플랫폼이다.

루센트블록은 NXT가 조각 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루센트블록과 기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한 뒤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NXT에 따르면 공정위는 "NXT의 이용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루센트블록의 인가 탈락과 넥스트레이드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NXT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로 앞으로 인가와 관련한 장애 요인이 해소된 만큼 NXT 컨소시엄은 사업 진행과 본인가 신청 등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NXT컨소시엄은 2월1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 관련 예비인가를 승인받았다. 다만 공정위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본인가 심사절차가 중단되는 조건부 승인이었다. 

NXT 컨소시엄은 4분기 시장 개설을 목표로 법인 설립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