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재확인하며 국회에 추천을 요청하면서 10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제도가 재가동될지 주목된다.
다만 여야 간 신경전이 벌써부터 표면화되고 있어 실제 임명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나아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언급했으니,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꾸준하게 국민의힘과 협의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회에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여당은 야당과 협의를 이어가며 추천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며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3년의 임기 동안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회는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던 3명의 인물을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다만 추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특별감찰관 추천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이미 드러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청와대가 진심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는 편향된 인사 대신,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수용하길 바란다”며 “그래야 ‘공정한 척 쇼’가 아닌 ‘진짜 공정한 특별감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스스로 감시받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도 말폭탄을 쏟아냈다”며 “특별감찰관 추천을 차분히 협의해 나가길 제안한다”고 맞받았다.
임명 과정에서 제도적 한계도 ’속도전’의 변수로 지목된다.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강제하거나 제재하는 장치는 없다. 이 때문에 추천이 지연될 경우 절차 자체가 장기간 멈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유일한 전례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임명 당시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는 여당 추천, 야당 추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됐으며, 이 전 감찰관은 여당 추천 인사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했다. 국회의 협의가 이를 따라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임명 이후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도 나온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스캔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나, 조사 내용 유출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이를 두고 당시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찍어내기’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특별감찰관이 실제 감찰에 착수하자 청와대가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와 함께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 데다 예산도 법무부를 통해 편성되는 등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국 이번에도 국회 추천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여부와 함께, 제도 자체의 한계를 보완하지 못할 경우 특별감찰관이 다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감찰받는 이가 감찰하는 이를 임명하는’ 구조에 대한 비판은 제기된지 오래다.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담은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랜 기간 다수 발의돼왔다.
주호영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 2017년 11월2일 대표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은 감찰 받는 사람에게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감찰 직무수행에 심대한 제약을 주는 것은 물론, 성역 없는 수사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국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받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짚었다. 권석천 기자
다만 여야 간 신경전이 벌써부터 표면화되고 있어 실제 임명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나아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언급했으니,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꾸준하게 국민의힘과 협의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회에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여당은 야당과 협의를 이어가며 추천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며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3년의 임기 동안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회는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던 3명의 인물을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다만 추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특별감찰관 추천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이미 드러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청와대가 진심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는 편향된 인사 대신,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수용하길 바란다”며 “그래야 ‘공정한 척 쇼’가 아닌 ‘진짜 공정한 특별감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스스로 감시받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도 말폭탄을 쏟아냈다”며 “특별감찰관 추천을 차분히 협의해 나가길 제안한다”고 맞받았다.
임명 과정에서 제도적 한계도 ’속도전’의 변수로 지목된다.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강제하거나 제재하는 장치는 없다. 이 때문에 추천이 지연될 경우 절차 자체가 장기간 멈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유일한 전례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임명 당시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는 여당 추천, 야당 추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됐으며, 이 전 감찰관은 여당 추천 인사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했다. 국회의 협의가 이를 따라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임명 이후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도 나온다.
▲ 감찰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2016년 10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스캔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나, 조사 내용 유출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이를 두고 당시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찍어내기’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특별감찰관이 실제 감찰에 착수하자 청와대가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와 함께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 데다 예산도 법무부를 통해 편성되는 등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국 이번에도 국회 추천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여부와 함께, 제도 자체의 한계를 보완하지 못할 경우 특별감찰관이 다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감찰받는 이가 감찰하는 이를 임명하는’ 구조에 대한 비판은 제기된지 오래다.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담은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랜 기간 다수 발의돼왔다.
주호영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 2017년 11월2일 대표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은 감찰 받는 사람에게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감찰 직무수행에 심대한 제약을 주는 것은 물론, 성역 없는 수사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국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받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짚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