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코리안리가 재보험계약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코리안리에 대한 검사에서 재보험계약 42건에 대한 계약체결 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1억6천만 원과 직원 3명에 대한 견책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코리안리에 과태료 1억6천만 원, 재보험계약 체결 보고 안 해

▲ 코리안리가 재보험계약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은 코리안리가 2016년 12월부터 2020년 8월 사이에 책임준비금을 과다하게 계상한 점도 적발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