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손 회장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징계취소 소송의 변호사비를 우리금융지주가 대납한 의혹이 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손 회장의 고발장을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시민단체 변호사비 대납 혐의 손태승 고발, 우리금융 “허위사실 강력대응"

▲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왼쪽)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민주주의21은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그동안 기업이 총수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사건들이 공공연하게 발생했다”며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문책경고 취소소송 경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말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경제민주주의21의 검찰 고발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경제민주주의21이 주장한 행정소송 비용 대납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손 회장은 개인이 직접 각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개인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법원에서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했고 개인 또는 은행에 관한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에 관해 강력 조치 및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의 파생결합펀드 소송은 2019년 우리은행이 해외 채권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펀드를 판매한 것과 관련됐다.

2019년 하반기 세계 채권금리가 급락하며 파생결합펀드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금감원은 2020년 1월 이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은 법원에 징계취소청구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 올해 7월 2심에서 승소했다. 최근 금감원이 대법원에 징계취소소송을 상고해 3심을 앞두고 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