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젠과 아이에이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라 케어젠과 아이에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0일 각각 공시했다.
 
거래소, 케어젠과 아이에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 한국거래소 로고.


케어젠과 아이에이는 21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두 회사 모두 공시책임자 등의 교체 요구는 받지 않았다.

화장품 및 의료기기업체인 케어젠은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번복한 데 따라 9월27일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공시번복에 따라 케어젠에는 벌점 1.5점이 부과됐다.

아이에이는 일정금액 이상을 청구받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공시 지연으로 아이에이는 벌점 1점을 받았지만 공시위반 제재금 400만 원으로 대체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부과를 통지받은 뒤 1개월 안에 납부해야 하며 제재금을 미납하면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아이에이는 자동차 전장용 반도체칩을 생산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