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테카바이오 주식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신테카바이오 주식을 8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7일 공시했다.
 
거래소 신테카바이오 주식 단기과열종목 지정,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

▲ 한국거래소 로고.


신테카바이오 주식은 8일부터 10일까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10일 종가가 7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3거래일 더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도 계속 적용된다.

신테카바이오는 자체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활용해 도출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이 동물실험에서 코로나19 표준치료제로 사용되는 '렘데시비르’보다 높은 치료효과를 보였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신테카바이오는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신약개발 및 임상연구 등을 지원하는 회사로 2009년에 설립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