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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민갑룡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확대 채비, 입법은 계속 지연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2-21 16: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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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제 시범시행을 준비하면서 제도 도입을 위한 채비를 갖춰 나가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입법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을지 불확실해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경찰청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539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민갑룡</a>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확대 채비, 입법은 계속 지연
민갑룡 경찰청장.

21일 경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은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해 자치경찰제 시범시행지역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주민생활과 민생치안에 연관된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제주도에서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자치경찰제 확대도 힘을 받고 있다.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적절한 권력 분산으로 권력을 남용할 소지를 줄일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확정되면 자치경찰 시범지역 추가도 본격화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시·도 5곳의 추가를 목표로 제시했고 향후 시범지역을 더욱 늘릴 방침도 세웠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겠다”며 “희망 시·도가 늘어 7~8곳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고려해 경찰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준비위원회를 바탕으로 주요 후보지역들과 시범운영 확대에 관련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확정된 지역은 서울시, 세종시, 제주시 등 3곳이다. 그밖에 인천시, 대전시, 경기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등이 지자체 차원에서 사전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전라남도도 최근 전남지방경찰청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범도입준비단을 꾸려 향후 시범지역 공개모집에 신청하기 위한 실무작업을 시작했다. 

다만 자치경찰제 시범시행을 확대하려면 국회에 상정된 경찰법 전부개정안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의 의결이 선행돼야 한다. 

경찰법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눠 조직·운영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했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자치경찰의 신분과 임용, 복무, 노동조건 등을 담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월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경찰권을 분산하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이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도 17일 기자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 가운데 하나로 자치경찰제 관련 개정안들을 제시했다.
 
다만 2월 임시국회 회기가 3월17일에 끝나고 그 뒤로는 총선 정국으로 완전히 들어서게 되기 때문에 그전에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이 의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조의섭 행정안전위 수석전문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개혁과 관련된 내용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전에 행정안전위로 들어오지 않아 협의도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의견을 맞추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이 자치경찰제를 공식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부정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자치경찰제를 포함한 경찰개혁의 빠른 입법을 촉구하자 야당에서는 '야당 패싱’을 거듭 시도하려 한다며 반발한 전례도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2월 의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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