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헌 롯데쇼핑 사장

신헌(60) 롯데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신 사장은 롯데홈쇼핑 사장 당시 회사 돈을 빼돌린 임원들과 납품기업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아 왔다.

신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신 사장은 이날 오후 1150분께 귀가했다. 그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신 사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보강수사를 벌이는 한편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 서영민)는 지난 16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신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사장은 롯데홈쇼핑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85∼201211월 이모(51·구속기소) 방송본부장과 김모(49·구속기소) 고객지원부문장이 빼돌린 회사 자금 65100만원 가운데 22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했다가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공모해 비자금을 만들었다.

특히 횡령 의혹을 부인해온 신 사장의 경우 이들이 차액을 받기로 계획한 단계부터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사장은 또 홈쇼핑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기업들이 이모(47·구속기소) 전 생활부문장 등에게 건넨 리베이트 중 수천만원을 넘겨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