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중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30일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중학교’에 입학한 경기도 중학생에게 1인당 30만 원 안에서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중학생에게 교복비 지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원대상은 경기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 중학교 1학년 수준의 교육을 받는 학생과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다른 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과 일반 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생 가운데 교복을 입는 1786명(추산)이다.

경기도는 학생복지에서 소외된 영역을 살펴 공평하고 그늘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광역지자체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교복비 지원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5억4천만 원으로 경기도와 시군 지자체가 50%씩 분담한다.

지원대상 학부모 등 보호자는 6월24일부터 7월31일까지 시군 주민센터에 교복구매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소재 일반 중학교 신입생 12만7천여 명도 올해부터 교복비를 지원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