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2019-01-28 18:04:06
확대축소
공유하기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 저작권 관련 위메이드엔터테인먼와 소송에서 항소하기로 했다.
28일 액토즈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5일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과거 화해 적용범위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 액토즈소프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로고.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미르의 전설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36억8200만 원을 기간별로 연 5% 또는 15%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제3자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고 받은 로열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측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액토즈소프트는 그동안 미르의 전설 저작물과 관련해 5대5의 로열티 분배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앞서 매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화해 조항이 유효하다면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계약을 체결할 때 화해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분배금 지급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근거로 액토즈소프트 측의 요구를 기각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측이 액토즈소프트와 합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측 주장을 배척하고 이용 허락에 액토즈소프트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환영한다”면서도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의 50%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상응하는 나머지 30%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뒤 패소 부분에는 항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해외에서만 적용되는 조항을 국내 서비스에도 적용하는 데도 별도로 법적 조치를 준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