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회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곳 투기지역 추가 지정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이번 투기지역 지정을 통해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 15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투기지역 수가 애초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와 세종시 등 12곳에서 16곳으로 늘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이미 2건 이상 대출이 있으면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부동산에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는 만큼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금이 더욱 많이 부과된다.

정부는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5곳에서 이번에 7곳으로 늘었다.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한도가 40%로 낮아지거나 등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전국 조정대상지역 수가 애초 40곳에서 43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청약 1순위 등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또 LTV 60%와 DTI 50% 등 금융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부산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기장군 일광면을 제외하고 기장군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산시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한 뒤로 주택 가격이 안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청약이 과열될 가능성도 완화됐다”고 바라봤다.

정부는 서울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 10곳과 성남시 수정구,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구, 중구, 남구, 광주시 광산구, 남구 등 최근 집값이 불안한 지역을 놓고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주택 가격과 분양권 등 거래동향과 청약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면서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된 지역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애초 신혼희망타운 가운데 30곳을 수도권에 지정하기로 했는데 이와 별개로 공공주택을 수도권에 짓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 24만2천 가구를 추가 공급할 것으로 추산했다.

계획대로라면 2022년까지 수도권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주택 36만2천 가구 이상을 공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찾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9월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시장 과열을 놓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할 것”이라며 “편법증여와 세금탈루 등 행위를 놓고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출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을 놓고 집중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을 안정하기 위해 금융과 세제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수도권 지역에서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