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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위에 양대 노총이 참여할 명분을 마련해 줄까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6-25 15: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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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를 설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최저임금위에 양대 노총이 참여할 명분을 마련해 줄까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6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재로선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원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이 취소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법을 개악해 놓고 이제 와서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연속으로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주축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들이 지금껏 열린 전원회의에 2차례 모두 불참하면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만으로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 측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의 심의만으로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일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근로자위원과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된 전례가 없을뿐더러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으로 민감해진 노동계의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5%가량 인상해야 하는데 노동계의 참여 없이 이런 인상률을 주장하는 일도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의 출구전략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계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철회를 주장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고 있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곧바로 폐기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노동계도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인상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참여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하다.

정치권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신뢰를 잃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각종 노동현안에서 노동계의 협조가 필요한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서 중재 역할을 맡아야 할 필요성이 큰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21일 한국노총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정부와 노동계는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최저임금위에 양대 노총이 참여할 명분을 마련해 줄까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월1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노동계 설득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화하면 심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금껏 논의한 내용을 노동계와 계속 공유하고 있다”며 “위원장과 공익위원들도 노동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25일 ‘최저임금 심의 파행에 대한 공익위원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법정 결정 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근로자, 사용자, 더 나아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적 책무”라며 “근로자위원들의 조속한 참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하는 법정 시한은 28일까지지만 전례 등을 놓고 볼 때 최종마감 기한은 7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2019년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20일 전인 7월16일까지 심의를 마치면 된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최저임금, 비정규직 철폐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30일 최저임금법 폐기 등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한국노총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문제 등과 관련한 투쟁계획을 논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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