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직원연대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하고 있다. 

대한항공직원연대는 5일 ‘법은 아직도 갑 아래에서 갑횡포를 보호하는가’라는 제목을 단 성명서에서 “법관들이 갑의 편이 돼 을들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직원연대,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에 "갑을 위한 법" 비판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4일 박범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폭행·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한항공직원연대는 “민초들은 당연히 볼 수 있는 것을 법관은 눈을 감았다”며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와 영상만으로도 이 전 이사장이 갑질을 넘어 일상적 폭력을 행사한 것이 명백한데 어떤 구체적 사실이 더 있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대한항공직원연대는 “11명이 신고한 24건의 폭행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수천 건의 폭력 끝에 나온 결과로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증거가 인멸되다 비로소 터져 나온 수많은 을의 눈물이자 절규”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허탈감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4일 밤부터 5일 오후3시까지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하며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30건 넘게 올라왔다.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한 청원자는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 이게 나라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야당 원내대표 따귀 한 대 때렸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이 대한항공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위 등 위험한 흉기를 던진 특수폭행에도 법리적 다툼의 여지 운운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과연 정말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가”라고 물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