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사고와 관련해 삼성증권 본사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서울 서초동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고 관련해 삼성증권 본사 압수수색

▲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서울 서초동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직원을 고발한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해 24일부터 수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4월11일부터 5월3일까지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검사한 뒤 16일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고발 당사자인 금감원 관계자와 삼성증권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4월6일 우리사주 283만 주의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입력 실수로 1주당 1천 원 대신 1천 주로 처리해 28억3천만 주를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의 계좌에 입고했다. 

직원 16명이 이 가운데 501만2천 주를 매도하며 '유령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