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의 찬반 결정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18일 오후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고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을 뼈대로 하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의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연금,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 의결권 민간전문가에 넘겨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투자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9일 열릴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의 의결권 결정 권한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로 넘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운용본부는 원칙적으로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정하지만 결정이 곤란하면 기금운용지침 제17조에 따라 의결권행사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투자업계는 이번 안건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애초부터 국민연금이 이번 결정을 의결권행사전문위에 맡길 것으로 바라봤다.

국민연금은 현대모비스 지분 9.82%를 들고 있는 2대 주주로 사실상 이번 안건의 통과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결권행사전문위는 정부(2명), 기업·사용자단체(2명), 노동자(2명), 지역가입자(2명), 연구기관(1명)의 추천인사 9명으로 구성되는 만큼 내부 투자위원회보다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결권행사전문위는 현재 1명이 공석으로 8명으로 구성돼 있다.

황인태 중앙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신현한 연세대학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교수,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 전상경 한양대학교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의결권행사전문위는 다음 주 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권행사전문위는 3월에 삼성물산의 이사선임 안건과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놓고는 반대 의결권, KT&G 사장선임을 놓고는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