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상화폐 거래 고객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한국블록체인거래소(HTS코인)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정대정)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사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HTS코인 대표이사 신모씨와 프로그램 개발자, 시스템 운영책임자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HTS코인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 HTS코인 기업로고.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고객의 자금을 빼돌리고 고객이 가상화폐를 마치 보유한 것처럼 전산에 허위로 입력해 고객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이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10일과 11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업비트는 가상화폐를 실제로 보유하지 않으면서 전산으로는 확보한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4월에는 고객이 맡긴 돈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등 임원 4명이 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