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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고에 중견기업도 일감 몰아주기 해소 발걸음 빨라져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8-04-15 06: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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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넓힐 조짐을 보이면서 중견기업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중견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실상 무풍지대나 마찬가지였다.
 
공정위 경고에 중견기업도 일감 몰아주기 해소 발걸음 빨라져
▲ 신동원 농심 대표이사 부회장(왼쪽)과 함영준 오뚜기 대표이사 회장.

15일 재계에 따르면 농심그룹과 오뚜기그룹 등 라면회사들이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거나 오너일가 지분율을 해소하는 등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오뚜기는 지난해 오너일가로부터 오뚜기에스에프지주와 상미식품지주, 알디에스 등 계열사 지분을 사들여 오너일가 지분율을 낮추거나 해소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너일가 지분을 해소할 방침을 세웠다.

농심은 지난해 오너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농심 관계자는 “앞으로 계열사 이외 고객을 늘리는 방식으로 내부거래 비중을 계속 낮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농심과 오뚜기 등 라면회사들이 식품업 특성상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 계열사들 분업을 통해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직계열화를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이 회사들은 오너일가의 사익편취를 목적으로 내부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는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수직계열화한 기업집단이 내부거래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해 6월 ‘수직계열화를 통한 내부거래가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수직계열화한 기업집단내의 내부거래에서는 거래비용이론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부당 내부거래를 놓고 규제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뿐 아니라 기업집단을 구성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심그룹과 오뚜기그룹은 자산규모가 5조 원을 밑도는 만큼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으로 자산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일감 몰아주기 범위를 대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넓힐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중견기업에서도 사익편취 문제가 있다”며 “현행법 집행을 엄정히 한 뒤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재가 많은 소비재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오너 리스크로 번지는 사례가 되기도 한다.

삼양식품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아내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이사 사장의 경영비리 의혹이 불거져 나와 오너 리스크를 겪고 있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이사 사장 등 오너일가는 최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사익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배임·횡령한 사실이 밝혀지고 그 금액이 자산의 5%를 웃돌면 상장폐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증권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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