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이 협력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건과 관련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거래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3개월에서 37일로 줄었다.
LIG넥스원은 22일 “협력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래 처분을 경감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했다”며 “2월28일부터 4월5일까지 37일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거래중단 매출은 1457억 원으로 추산됐다. 2015년 연결기준 매출의 7.7% 수준이다.
이 거래금액은 LIG넥스원이 2015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매출의 37일 환산금액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LIG넥스원은 22일 “협력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래 처분을 경감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했다”며 “2월28일부터 4월5일까지 37일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 권희원 LIG넥스원 사장.
이 기간 거래중단 매출은 1457억 원으로 추산됐다. 2015년 연결기준 매출의 7.7% 수준이다.
이 거래금액은 LIG넥스원이 2015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매출의 37일 환산금액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