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씨의 1심 판결 가운데 무죄 부분 및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최순실 안종범 신동빈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 최순실씨(왼쪽)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검찰은 또 신 회장과 관련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안 전 수석과 관련해 무죄 부분의 사실 오인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의 변호인들도 14일 각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판결을 놓고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이 있었다며 항소장을 냈다. 

안 전 수석 측도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받은 데 불복했다. 검찰 구형량인 징역 6년을 재판부가 그대로 선고한 점을 놓고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 측은 롯데그룹이 최씨에게 건넨 70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1심의 판단을 두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