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자택 보수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수사를 받는다.

경찰철 특수수사과는 22일 조 회장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양호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자택보수공사에 대한항공의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 30억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조 회장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와 조모 대한항공 전무, 장모 인테리어회사 대표 등도 조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보냈다.

경찰은 김모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을 8월14일 구속했다.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4명의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낸 셈이다.

경찰은 애초 10월16일 조 회장과 조 전무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11월2일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다시 돌려보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