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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이어 현대모비스와 만도도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7-11-08 18: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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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및 부품회사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8일 한라그룹의 부품계열사 만도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기아차 이어 현대모비스와 만도도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
▲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중 짝수달에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며 “법정수당은 새로운 통상임금 액수에 따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만도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만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노사의 충분한 상호이해에 근거해 결정, 지급된 임금 이외에 노조가 추가적 법정수당을 청구한 것”이라며 “기업경영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2심에서 원심이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혀다. 

만도는 2심 판결에 따라 부담해야할 금액이 약 2천억 원으로 1년 동안의 연구개발비용과 맞먹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기아차, 현대모비스도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재판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을 규정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기아차는 8월31일 통상임금 1심 재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받지 못해 사실상 패소하면서 1조 원의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이 탓에 기아차는 3분기에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냈다. 기아차도 1심 판결을 놓고 항소장을 냈고 상고심에서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경영이 어려워졌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0월20일 현대모비스 전 직원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고 각종 수당과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회사는 원고의 시간외 근로로 생긴 이득을 이미 향유하고 있어 원고가 노사 합의한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이익을 추구한다고 할 수 없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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