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가 계열사 7곳의 노동조합협의회에서 내놓은 사외이사 선임안 등을 주주총회에 올린다.

주주총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노조의 경영참여 요구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KB금융 노조의 사외이사 선임안 주총 상정, 경영참여 시도 '물꼬' 터

▲ 박홍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왼쪽)이 9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KB금융 노조협의회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3일 KB금융에 따르면 20일 임시주주총회에 윤종규 회장, 허인 KB국민은행장의 선임안과 함께 KB금융 노조협의회에서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안과 지주사 정관 개정안도 상정된다.

KB금융 노조협의회는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했다. 하 변호사는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출신으로 2004년 노조의 추천을 통해 현대증권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정관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K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이사회 아래 리스크관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원을 맡을 수 없는 내용이 담겼다.

KB금융 노조협의회는 조합원들에게 위임받은 우리사주 주식 0.22%를 통해 사외이사 선임안과 지주사 정관 개정안의 주주총회 상정을 이끌어냈다. 

현행 금융회사지배법은 의결권 지분 0.1%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주주제안권과 사외이사후보 추천권을 허용하고 있다. 

노조협의회 관계자는 “노조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드러난 ‘회전문인사’ 등 지배구조 문제를 고치기 위해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선임제도도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KB금융 노조협의회가 제안한 두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하려면 상정에 필요했던 요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면 주총에 직접 오거나 참석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주주들이 의결권 지분 4분의 1 이상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참석한 주주 2분의1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정관을 개정하려면 주총을 찾거나 권한을 위임한 주주들이 의결권 지분 3분의 1 이상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참석한 주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정관을 바꿀 수 있다. 

KB금융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상반기 기준 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9.79%)이고 JP모건체이스(6.65%)와 우리사주조합(0.42%)이 뒤를 잇는다. 

JP모건체이스를 비롯한 외국인투자자가 KB금융 전체 주식의 68.91%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이 노조에서 제안한 안건의 주총 통과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자들은 경영불안정 등을 이유로 노조의 경영참여를 꺼리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노조에서 제안한 안건이 주총을 통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주요 목표가 경영참여보다는 KB금융의 지배구조 개편인 만큼 외국인투자자가 노조에서 제안한 안건을 반드시 나쁘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KB금융 노조협의회는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 상임대리인과 소액주주 중심으로 의결권 위임제안서를 조만간 보내기로 했다. 

노조협의회가 제안한 안건 2건이 주총을 통과할 경우 KB금융은 국내 금융지주회사 가운데 처음으로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다른 금융회사 노조도 경영 참여를 잇달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노조 등이 현재 사외이사 추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 노조협의회는 이번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부결되더라도 향후 법률개정이나 제도적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사외이사 추천 등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0대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포함했는데 이 제도가 민간금융회사에 확산될 수 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노동자대표로부터 추천받은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노조의 경영참여와 관련된 몇몇 법안들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KB금융 노조협의회 관계자는 “주총이 아직 열리지 않은 만큼 그 뒤의 일을 어떻게 진행할지 말하기 이르다”며 “향후 상황에 따라 같은 방안을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