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를 상대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부산경남본부에서 일하는 말관리사의 34%는 심한 우울증으로 특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말관리사의 34%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려

▲ 이양호 한국마사회장.


고용노동부는 8월17일부터 9월2일까지 외부전문가, 업계종사자 등 35명의 특별감독반을 구성해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의 노동관계 전반에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으로 모두 525건을 적발해 255건을 사법처리하고 270건에 4억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으로 107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51건을 사법처리했다. 55건은 4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건은 차별시정 조치를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말관리사 2명의 잇따른 자살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돼 감독한 결과 노동관계 전반에서 많은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며 “부산경남본부는 세계적 선진 수준의 경마국가에 걸맞지 않게 산업안전보건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결과에 따르면 부산경남본부는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산재은폐(최근 5년간 62건)가 광범위하게 이뤄져 제대로 된 사고원인분석 및 안전대책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설관리 외주화에 따른 관리소홀로 보일러, 크레인 등 위험기구의 안전장치가 미흡했고 조명탑, 방송중계탑, 폐수처리장, 소각장 등의 추락재해방지 조치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즉시시정조치를 내리고 시정이 끝날 때까지 작업중지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관계분야에서도 마사회 비정규직 노동자와 조교사의 말관리사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행위 등이 적발됐다.

마사회 비정규직(단시간·기간제 등)의 경우 임금산정오류에 따른 임금미지급, 최저임금위반 , 차별적처우 등이 확인됐다. 말관리사는 시간외수당 등을 적게 받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말관리사를 고용하는 조교사의 경우 단체교섭거부 등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있어 추가로 조사하기로 했다.

말관리사, 기수 등 경마종사자는 업무환경의 위험성과 고용 및 임금구조의 불안정성으로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산경남본부에서 일하는 말관리사의 경우 34%가 우울수준이 고위험군으로 나타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0월 중 서울과 제주본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마사회 자체 혁신계획수립을 통해 노동관계 전반의 체계적인 개선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