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손잡고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보증금 보호를 강화한다.
LH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옥에서 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LH는 오는 10월1일부터 전세임대주택에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면 적용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도 보증기관이 대신 갚는 제도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마다 20만 호까지 반환보증 가입을 지원한다.
전세임대 관련 보유 정보를 서로 연계해 보증관리 체계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보증 가입 심사 단계부터 계약 종료 뒤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해 관리한다.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임차인은 앱으로 임대인의 보증 제한 여부와 물건지 권리 분석 내용, 대항력 임대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가 전세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물건지 권리분석은 주택에 걸린 채무를 따져보는 절차, 대항력 임대차 정보는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순위를 뜻한다.
두 기관은 새 보증 체계가 안착하면 청년과 고령층 등 전세임대 입주민의 보증금 미반환 불안을 덜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입주민 편의 서비스도 넓혀가겠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든든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며 "두 기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권동규 기자
LH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옥에서 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업무 협약을 맺고 10월1일부터 연간 20만 호까지 보증 가입을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약에 따라 LH는 오는 10월1일부터 전세임대주택에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면 적용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도 보증기관이 대신 갚는 제도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마다 20만 호까지 반환보증 가입을 지원한다.
전세임대 관련 보유 정보를 서로 연계해 보증관리 체계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보증 가입 심사 단계부터 계약 종료 뒤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해 관리한다.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임차인은 앱으로 임대인의 보증 제한 여부와 물건지 권리 분석 내용, 대항력 임대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가 전세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물건지 권리분석은 주택에 걸린 채무를 따져보는 절차, 대항력 임대차 정보는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순위를 뜻한다.
두 기관은 새 보증 체계가 안착하면 청년과 고령층 등 전세임대 입주민의 보증금 미반환 불안을 덜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입주민 편의 서비스도 넓혀가겠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든든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며 "두 기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권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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