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치른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하며 재상고를 진행하고 인지대 약 8억 원을 납부해,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정식 접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접수 처리를 마쳤다. 담당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은 상태다.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두고 재상고를 진행한 가운데, 인지대를 약 8억 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도록 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8월14일 재상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 전체 금액 중 7천억 원 부분은 받아들이고 남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법리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천억 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당초 소송 수수료 성격인 인지대만 수십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상고 불복 금액이 축소되며 인지대도 8억5천여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최 회장 측이 해당 수수료 납부를 완료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심리 단계로 이관됐다.

한편 노 관장 측은 아직까지 부대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일방이 상고했을 때 상대방 역시 원심 판결 중 불리한 대목을 함께 다툴 수 있도록 한 절차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소송기록 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 내에 부대상고를 낼 수 있다. 김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