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할 때 일정 요건 아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익·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현행법에서는 정보주체 동의나 계약 등을 통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는 개인정보를 가명·익명정보 형태로 활용해야 해 AI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학습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예방이나 자율주행로봇 개발 등 일부 혁신 서비스에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음성데이터 활용을 허용했다. 다만 규제샌드박스는 기본 2년, 최대 4년 동안만 예외를 인정하는 한시적 제도라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이 곤란하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 강화된 안전조치를 거쳐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받으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나 이익에 미치는 위험이 큰 경우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례를 이용하는 기업과 기관은 관련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위도 AI 특례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기존에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거친 특례와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AI 기술·서비스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심사 부담을 줄이고 AI 기술 개발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인정보위는 법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AI 특례 운영방안과 하위법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특례는 인공지능 발전 수준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개인정보의 활용 기회를 합리적으로 넓히되 그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기업·기관과 함께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