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 이후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착공·입주 시점을 앞당기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발맞춰 국회에 묶여 있는 공급 관련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권은 부동산 세제와 대출 등 수요관리와 함께 신속한 주택 공급을 부동산 정책의 두 축으로 삼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라”며 “국민의힘이 그토록 강조하는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에 잠들어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주요 후속법안으로 꼽으며 신속한 본회의 처리를 요구해왔다.
이 같은 여당의 움직임은 8·3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시장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또 다른 축으로 ‘공급’을 전면에 끌어올리고 있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로부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향과 부동산 조기 공급 유도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았다. 정부가 이르면 13일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여당의 공급입법 드라이브와 맞물리는 지점이다.
정부는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약 2만7천 가구의 공급 속도를 높이는 한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통해 강남3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가 강조하는 ‘조기 공급’을 실행할 주요 법적 장치들이 국회 문턱을 수개월째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최근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온 대표 법안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도시정비법, 공공주도 도심 공급을 이어가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도시형생활주택 등 민간 도심 공급을 넓히는 주택법 등이 꼽힌다.
먼저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밟아왔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사업기간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또는 정비계획 결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 입안 등을 위해 주민동의를 받은 경우 이를 이후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동의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사업 여건에 따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시간을 줄이는 장치도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이 완료되고 사업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경우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에서 착공 기준 23만4천 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정부가 이번 추가 대책에서 검토하고 있는 도심복합사업은 법안 처리 필요성이 더욱 절박하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은 사업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도심복합사업 등의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해 사업절차를 줄이고 관계기관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회의체를 도입하도록 했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매각되지 않은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재조정사업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2026년 4월 기준 도심복합사업 29곳이 복합지구로 지정됐고 이 가운데 9곳은 사업계획 승인을 마쳤다. 법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말 이후 신규 도심복합사업을 추가로 추진하는 데 법적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규모 면에서는 앞선 두 법보다 작지만 도심 안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은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에서 500m 이내인 역세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정비사업과 함께 도심 내 소규모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다만 국민의힘 역시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해법으로 ‘공급’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여당과는 공급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공주도 공급에 의존하기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상대적으로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대출도 규제, 거래도 규제, 이제는 증세까지 시장을 옥죄는 방식으로는 결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근본적인 해답은 결국 공급이다”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공급 부족의 책임을 엉뚱하게 법안 통과 지연 탓으로 돌리고 있다. 주택 공급에서 공공뿐만 아니고 민간의 역할도 논의하자는 의견을 무시하고 상임위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장본인이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여당과 국민의힘 모두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실제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늘릴지를 놓고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이 요구한 13일 본회의에서 관련 공급법안까지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본회의 일정을 두고 국민의힘은 20일 개최를 요구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권석천 기자
여권은 부동산 세제와 대출 등 수요관리와 함께 신속한 주택 공급을 부동산 정책의 두 축으로 삼고 있다.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라”며 “국민의힘이 그토록 강조하는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에 잠들어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주요 후속법안으로 꼽으며 신속한 본회의 처리를 요구해왔다.
이 같은 여당의 움직임은 8·3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시장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또 다른 축으로 ‘공급’을 전면에 끌어올리고 있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로부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향과 부동산 조기 공급 유도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았다. 정부가 이르면 13일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여당의 공급입법 드라이브와 맞물리는 지점이다.
정부는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약 2만7천 가구의 공급 속도를 높이는 한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통해 강남3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가 강조하는 ‘조기 공급’을 실행할 주요 법적 장치들이 국회 문턱을 수개월째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최근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온 대표 법안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도시정비법, 공공주도 도심 공급을 이어가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도시형생활주택 등 민간 도심 공급을 넓히는 주택법 등이 꼽힌다.
먼저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밟아왔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사업기간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또는 정비계획 결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 입안 등을 위해 주민동의를 받은 경우 이를 이후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동의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사업 여건에 따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시간을 줄이는 장치도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이 완료되고 사업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경우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에서 착공 기준 23만4천 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정부가 이번 추가 대책에서 검토하고 있는 도심복합사업은 법안 처리 필요성이 더욱 절박하다.
▲ 이재명 대통령이 7월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은 사업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도심복합사업 등의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해 사업절차를 줄이고 관계기관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회의체를 도입하도록 했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매각되지 않은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재조정사업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2026년 4월 기준 도심복합사업 29곳이 복합지구로 지정됐고 이 가운데 9곳은 사업계획 승인을 마쳤다. 법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말 이후 신규 도심복합사업을 추가로 추진하는 데 법적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규모 면에서는 앞선 두 법보다 작지만 도심 안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은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에서 500m 이내인 역세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정비사업과 함께 도심 내 소규모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다만 국민의힘 역시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해법으로 ‘공급’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여당과는 공급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공주도 공급에 의존하기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상대적으로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대출도 규제, 거래도 규제, 이제는 증세까지 시장을 옥죄는 방식으로는 결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근본적인 해답은 결국 공급이다”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공급 부족의 책임을 엉뚱하게 법안 통과 지연 탓으로 돌리고 있다. 주택 공급에서 공공뿐만 아니고 민간의 역할도 논의하자는 의견을 무시하고 상임위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장본인이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여당과 국민의힘 모두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실제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늘릴지를 놓고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이 요구한 13일 본회의에서 관련 공급법안까지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본회의 일정을 두고 국민의힘은 20일 개최를 요구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