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 계약 서면을 지연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청은 하도급 업체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 내용 등 필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삼성중공업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 늑장 발급으로 공정위 조사받아, 동의의결 절차 밟기로

▲ 삼성중공업이 최근 하도급 업체에 계약 서면을 지연발급한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삼성중공업>


공정위는 최근 삼성중공업을 대상으로 서면 지연발급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이 선박 구조물 탑재를 위해 필요한 선박임가공 작업을 하도급 업체에 위탁했는데 작업에 착수한 이후에야 삼성중공업이 계약서를 발급해서다.

선박 임가공이란 선박 제조장 내에서 자기 또는 임차된 제조설비를 이용, 다른 사업체의 재료로 주문된 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삼성중공업은 하도급 업체와 1년 단위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작업 물량이 결정되면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임가공 하도급을 주고 있다.

이번 사안은 개별계약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삼성중공업이 전체 호선 블록의 공정계획, 작업도면, 작업을 위한 시설물과 자재를 제공하고 하도급 업체가 작업가능 시점에 작업을 진행하고 나서야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단서인 신고에는 서면 지연 발급 이외에도,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하도급계약 해지’, ‘수정·추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행위가 포함됐다.

다만 공정위는 서면 지연 발급을 제외한 신고는 무혐의 결정했다. 이에 신고인이 해당 행위를 재신고했으나 공정위는 심사불개시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를 밟기로 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결론을 내리는 제도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사안에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임직원·협력사 교육, 원·하청 상설협의체 구성, 113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방안 실천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과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구체화한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