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한국 포함 60개국에 추가 관세 예고, "강제노동 상품 금지 않아"

▲ 2026년 4월20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 개정안 체결 관련 양자협정이 열린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오른쪽)가 마르셀로 에브라드르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을 비롯한 60개 나라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2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효과적으로 금지하지 못한 60개 나라의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는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고 있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강제노동 생산 상품의 수입을 막지 않는 나라에서 해당 상품이 자국 내 소비되거나 미국에 수출되는 상품에 활용되면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리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 실패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 제도를 도입·집행하기로 약속했거나 일부 강제노동 상품의 도입을 막는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검토한다. 이런 국가에는 캐나다, 유럽연합(EU), 멕시코,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파키스탄 등이 포함된다. 

강제노동 상품 수입을 막을 법적 제도와 단속 체계를 갖추지 못한 나라에는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 영국, 스위스, 대만, 베트남, 인도, 브라질, 호주, 싱가포르 등 54개국이 포함된다.  

무역법 제301조는 미국 대통령이 자국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에 일방적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불공정한 정책·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관세가 우선 수단으로 활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추가 관세 부과를 최종 시행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자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