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4월20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 개정안 체결 관련 양자협정이 열린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오른쪽)가 마르셀로 에브라드르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효과적으로 금지하지 못한 60개 나라의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는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고 있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강제노동 생산 상품의 수입을 막지 않는 나라에서 해당 상품이 자국 내 소비되거나 미국에 수출되는 상품에 활용되면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리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 실패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 제도를 도입·집행하기로 약속했거나 일부 강제노동 상품의 도입을 막는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검토한다. 이런 국가에는 캐나다, 유럽연합(EU), 멕시코,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파키스탄 등이 포함된다.
강제노동 상품 수입을 막을 법적 제도와 단속 체계를 갖추지 못한 나라에는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 영국, 스위스, 대만, 베트남, 인도, 브라질, 호주, 싱가포르 등 54개국이 포함된다.
무역법 제301조는 미국 대통령이 자국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에 일방적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불공정한 정책·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관세가 우선 수단으로 활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추가 관세 부과를 최종 시행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자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