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이 KZ정밀과 고려아연 사이 상호주 관계 형성으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KZ정밀과 최창규 회장, 이한성 대표이사 KZ정밀 경영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KZ정밀과 최 회장, 이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풍, '의결권 제한' KZ정밀ᐧ최창규 등 상대로 100억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영풍이 KZ정밀과 최창규 회장, 이한성 대표이사 등에 100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 영풍그룹 본사.


KZ정밀과 최씨 일가는 2025년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기 전날 영풍 보유 주식 일부를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매도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돼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저지됐다.

상법에서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상호주란 두 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보유하는 상태를 뜻한다.

영풍은 “KZ정밀은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목적으로 영풍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탈법적 상호주 관계의 외관 형성에 직접 관여했다”며 “영풍의 소수주주이면서 최윤범 회장 측의 특수관계자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KZ정밀이 영풍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와 고려아연 지배구조 정상화를 저지했다”고 말했다.

영풍은 이번 소송에서 경영권 획득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를 일부청구 형식으로 100억 원만 청구했다. 앞으로 이사회 지배력 상실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 손해와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 전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추가로 다투기로 했다.

영풍은 “위법한 의결권 제한에 따라 훼손된 영풍의 주주가치를 회복하고 주주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KZ정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지배구조 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