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구 회장 모친과 여동생들이 항소했다.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LG그룹 상속분쟁 1심 패소 세 모녀,항소장 제출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과 두 딸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에게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이 2심 절차를 밟게 된다. <연합뉴스>


세 모녀는 2023년 2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은 2026년 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는 LG그룹 재무관리팀 직원들로부터 상속 재산 내역과 분할에 관해 여러 차례 보고 받아 피고인 구광모 회장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했다"며 "원고들은 개별 상속 재산에 관한 구체적 의사표시도 했다"고 판결했다.

기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원고 측이 주장하는 구 회장 측의 기망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8년 5년 별세한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 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지분(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 0.51%)과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약 5천억 원의 유산을 받았다. 강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