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위탁 물량을 부당하게 줄이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는 하도급업체의 신고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삼성전자의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부당한 위탁 축소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공정위, '부당 발주량 축소' 하도급업체 신고에 삼성전자 조사 착수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부당 위탁물량 축소 의혹을 조사한다. <연합뉴스>


A사는 미국 5G 사업을 위한 케이블 공급업체로 승인돼 삼성전자와 하도급 계약을 했는데,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케이블 종류를 바꾸면서 삼성전자가 도중에 발주량을 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사는 발주량 축소로 미국 법인이 파산했다며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A사의 설비투자 손실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가 A사에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조정이 결렬됐고 공정위가 사건을 맡게 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측은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은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니다"며 "발주 물량 전체에 관련한 대금 지급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