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산업통상부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를 향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비용을 놓고 해외에서 진행 중인 중재 절차를 국내로 이관하라고 권고했다.
산업부는 한전과 한수원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양 기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의 권고안에는 단순히 중재기관을 변경하는 데 더해 한전과 한수원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근본적 합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한전과 한수원은 산업부의 권고안을 놓고 각 기관의 이사회 심의‧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5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과 관련한 공기 연장 및 추가 역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한전을 상대로 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한수원의 중재 신청을 놓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사이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과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전과 한수원이 산업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중재 사건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하면 양 기관의 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권고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 및 쟁점을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 의결했다.
김창희 원전전략기획관은 “이번 산업부의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그간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산업부는 한전과 한수원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양 기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 산업통상부는 27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비용 등 정산과 관련해 해외에서 진행 중인 중재 절차를 국내로 이관하라고 권고했다.
산업부의 권고안에는 단순히 중재기관을 변경하는 데 더해 한전과 한수원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근본적 합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한전과 한수원은 산업부의 권고안을 놓고 각 기관의 이사회 심의‧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5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과 관련한 공기 연장 및 추가 역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한전을 상대로 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한수원의 중재 신청을 놓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사이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과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전과 한수원이 산업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중재 사건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하면 양 기관의 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권고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 및 쟁점을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 의결했다.
김창희 원전전략기획관은 “이번 산업부의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그간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