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1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에는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의 보완,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신속한 집행,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 방지 및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아 모두 56개 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먼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에서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각각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악성 미분야 주택을 매입하는 구조조정(CR) 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공공매입 물량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을 낮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올해 3천호에서 추가 내년 5천호를 확보해 모두 8천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주택매입 시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와 사업주체가 환매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 역시 신규 검토한다.
또 사회간접자본 예산(추경 1조7천억 원 포함 26조 원)를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의 내년 추진 사업 가운데 올해로 당겨 집행 가능한 소요를 최대한 발굴한다.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사회간접자본 투자 계획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한다.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광주, 안동 등 4곳에 대해 공공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완료를 추진한다.
수도권에서 지역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시기를 당초 올해에서 2028년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정비한다.
SOC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하기로 했다.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예타 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시점까지의 물가반영기준도 개선한다.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매년 조사하는 주요 관리 공종을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해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낙찰단계에서는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가량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공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하면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 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진행한다.
레미콘, 철근 등 주요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 및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설현장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 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 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질될 수 있도록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
정부는 1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에는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의 보완,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신속한 집행,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 방지 및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아 모두 56개 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먼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에서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각각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악성 미분야 주택을 매입하는 구조조정(CR) 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공공매입 물량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을 낮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올해 3천호에서 추가 내년 5천호를 확보해 모두 8천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주택매입 시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와 사업주체가 환매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 역시 신규 검토한다.
또 사회간접자본 예산(추경 1조7천억 원 포함 26조 원)를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의 내년 추진 사업 가운데 올해로 당겨 집행 가능한 소요를 최대한 발굴한다.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사회간접자본 투자 계획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한다.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광주, 안동 등 4곳에 대해 공공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완료를 추진한다.
수도권에서 지역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시기를 당초 올해에서 2028년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정비한다.
SOC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하기로 했다.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예타 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시점까지의 물가반영기준도 개선한다.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매년 조사하는 주요 관리 공종을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해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낙찰단계에서는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가량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공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하면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 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진행한다.
레미콘, 철근 등 주요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 및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설현장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 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 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질될 수 있도록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