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롯데케미칼이 중간배당으로 1주당 현금 500원을 결정했다.
롯데케미칼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배당금 500원의 중간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당기준일은 7월31일로 지급 예정일자는 8월14일이다.
시가배당율은 0.74%다. 시가배당율은 중간배당 결정일의 직전 매매거래일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이다.
배당금 총액은 210억8357만 원이다. 배당금 총액은 총 발행주식에서 자사주 60만8272주를 제외한 4216만7147주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롯데케미칼은 중간배당 정책을 도입한 뒤 지난해 처음 실시했다. 김환 기자
롯데케미칼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배당금 500원의 중간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롯데케미칼이 중간배당으로 1주당 현금 500원을 지급한다.
배당기준일은 7월31일로 지급 예정일자는 8월14일이다.
시가배당율은 0.74%다. 시가배당율은 중간배당 결정일의 직전 매매거래일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이다.
배당금 총액은 210억8357만 원이다. 배당금 총액은 총 발행주식에서 자사주 60만8272주를 제외한 4216만7147주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롯데케미칼은 중간배당 정책을 도입한 뒤 지난해 처음 실시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