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의 사업 기회가 열렸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화이자가 제기한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PCV13)’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화이자는 2020년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에 공급한 PCV13 개별접합체 원액과 연구용 완제 의약품이 ‘프리베나13’의 조성물 특허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PCV13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별접합체는 특허의 청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인 화이자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PCV13 완제 의약품을 연구시험 목적으로 생산 및 공급하는 행위 역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16년 국내 최초로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 ‘스카이뉴모’ 개발에 성공했지만 화이자와의 특허 분쟁에서 패하며 관련 특허가 모두 만료되는 2027년까지 국내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됐다. 여전히 PCV13의 완제 판매는 불가하지만 PCV13을 구성하는 개별접합체의 수출이 가능해졌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동남아 및 중남미 등 백신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접합체 원액을 공급하는 등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의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현지 파트너십 기반의 기술이전도 추진할 예정이다. 화이자의 프리베나13 조성물 등 관련 특허가 모두 만료되는 2027년에는 국내에서 스카이뉴모 완제의 생산 및 판매도 가능해진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개발된 경쟁력 있는 백신이 사장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의미있는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프리미엄 백신의 접근성을 높이고 글로벌 백신 시장의 공급 안정성에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화이자가 제기한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PCV13)’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 SK바이오사이언스는 화이자가 제기한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PCV13)’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화이자는 2020년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에 공급한 PCV13 개별접합체 원액과 연구용 완제 의약품이 ‘프리베나13’의 조성물 특허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PCV13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별접합체는 특허의 청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인 화이자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PCV13 완제 의약품을 연구시험 목적으로 생산 및 공급하는 행위 역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16년 국내 최초로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 ‘스카이뉴모’ 개발에 성공했지만 화이자와의 특허 분쟁에서 패하며 관련 특허가 모두 만료되는 2027년까지 국내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됐다. 여전히 PCV13의 완제 판매는 불가하지만 PCV13을 구성하는 개별접합체의 수출이 가능해졌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동남아 및 중남미 등 백신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접합체 원액을 공급하는 등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의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현지 파트너십 기반의 기술이전도 추진할 예정이다. 화이자의 프리베나13 조성물 등 관련 특허가 모두 만료되는 2027년에는 국내에서 스카이뉴모 완제의 생산 및 판매도 가능해진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개발된 경쟁력 있는 백신이 사장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의미있는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프리미엄 백신의 접근성을 높이고 글로벌 백신 시장의 공급 안정성에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