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유럽 선사와 체결한 LNG-FPSO(부유식 LNG생산설비) 건조계약이 3차례나 연장된 끝에 결국 해지됐다.

발주처가 계약 발효조건인 작업지시서(NTP) 발급을 계속 미룬 데 따른 조치다.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삼성중공업이 직접 입은 손해는 없다.

  삼성중공업, 6억7천만 달러 해양설비 계약 해지  
▲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
삼성중공업은 2009년 1월 유럽 선사와 체결한 부유식 LNG생산설비 하부선체 1척의 건조계약을 해지했다고 2일 밝혔다. 계약규모는 약 6억7천만 달러였다.

이 프로젝트는 발주처가 작업지시서를 발급하면 삼성중공업이 설계와 제작에 착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발주처가 작업지시서 발급을 계속 미루면서 프로젝트도 잠정 중단됐다.

삼성중공업은 "애초 2013년 3월 말까지였던 계약기간을 2015년 12월 말, 2016년 2월 말, 다시 2016년 12월1일로 세차례 연기해줬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이번에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공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프로젝트이다 보니 공정지연 등과 무관하며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도 없다"면서 "오히려 발주처로부터 계약 당시 받은 선수금을 돌려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