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 가운데 변호사 자격 지속 연수 요건을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31일 공표됐다.
이 법 개정안은 공표와 동시에 시행된다.
공수처법은 2020년 1월14일 제정돼 같은 해 7월15일부터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5차례 개정됐다.
공수처법은 제8조에서 검사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8조 1항은 제정 당시 ‘10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2020년 12월15일 첫 번째 개정안에서 7년 이상으로 변경돼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국회는 공수처가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등을 살펴 이번 개정안을 2024년 12월31일 통과시켰다. 공수처 검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휘종 기자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 가운데 변호사 자격 지속 연수 요건을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31일 공표됐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
이 법 개정안은 공표와 동시에 시행된다.
공수처법은 2020년 1월14일 제정돼 같은 해 7월15일부터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5차례 개정됐다.
공수처법은 제8조에서 검사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8조 1항은 제정 당시 ‘10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2020년 12월15일 첫 번째 개정안에서 7년 이상으로 변경돼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국회는 공수처가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등을 살펴 이번 개정안을 2024년 12월31일 통과시켰다. 공수처 검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