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상계엄' 헌법소원 및 검사 탄핵 주심 지정, 검토 절차 착수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심리할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또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재판관도 지정해 검토절차에 착수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재판관)은 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고 사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도 주심재판관을 지정했다는 점을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 절차를 개시하고 수명 재판관(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재판관) 2명도 지정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현재 상황을 두고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하고 헌법이 작동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두고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계엄이 국회의 의결에 의해 해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든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판단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