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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인터넷 불법경마 6만 건 넘어, 국힘 김선교 "근절 노력해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10-22 15: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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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최근 5년간 인터넷 불법경마를 적발한 사례가 6만 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인터넷 불법경마 및 불법사설 경마 적발현황'에 따르면 인터넷 불법경마 적발로 폐쇄된 사이트는 해마다 증가해 모두 6만101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인터넷 불법경마 6만 건 넘어, 국힘 김선교 "근절 노력해야"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선교 의원실>

구체적으로 2019년 5407건에서 2020년 7505건, 2021년 1만118건, 2022년 1만2177건, 2023년 1만5345건, 2024년 8월 기준 1만460건으로 파악된다.

인터넷 불법 경마 사이트의 폐쇄절차는 신고, 제보 또는 마사회 자체 불법 사이트 탐지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발견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사이트 폐쇄의뢰 및 폐쇄처리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불법사설 경마 적발현황은 2019년 719 명에서 코로나19 에 따른 경마 미시행으로 2020년 143명, 2021년 282명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 539명, 2023년 616명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271명이 적발되는 등 불법사설 경마로 최근 5년간 적발된 인원은 모두 2570 명으로 조사됐다.

불법 사설 경마 적발 장소는 사업장 외에서의 적발이 5 년간 1701 명으로 전체의 66.2% 를 차지했다.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등 사업장 내에서 적발된 인원도 869명으로 확인됐다.

불법 사설 경마에 따른 단속 금액은 2019 년 400억 원, 2023 년 220억 원 등 최근 5 년간 666억 원으로 나타났다.
 
김선교 의원은 이와 관련해 "불법 경마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 형태 등으로 활동해 적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큰 만큼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단속요원 전문화를 위한 단속 기법 교육 강화와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 및 공조 등 불법 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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