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사 공통출연요율 상향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 공통출연요율은 이에 따라 은행권은 가계대출 금액의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사·저축은행 업권은 0.045%로 2025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높아진다.
이전까지는 금융사 가계대출금액의 0.03%가 공통적으로 부과됐다.
은행권은 3월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내놓고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 원을 출연해 공통출연요율이 달리 적용됐다.
이밖에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는 2025년 말까지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금융위를 이를 통해 금융사가 정책서민금융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약 1039억 원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적 보증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환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사 공통출연요율 상향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금융사 출연금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자금을 확대한다.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 공통출연요율은 이에 따라 은행권은 가계대출 금액의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사·저축은행 업권은 0.045%로 2025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높아진다.
이전까지는 금융사 가계대출금액의 0.03%가 공통적으로 부과됐다.
은행권은 3월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내놓고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 원을 출연해 공통출연요율이 달리 적용됐다.
이밖에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는 2025년 말까지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차등출연요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금융위를 이를 통해 금융사가 정책서민금융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약 1039억 원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적 보증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