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태영건설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5-3구역 개발사업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한다.
태영건설은 세운5구역피에프브이와 상호 합의에 따라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5일 공시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5-3구역은 산림동 140-4번지 일원으로 태영건설은 2022년 4월과 12월 각 구역 개발사업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해지금액은 5-1구역이 917억3200만 원, 5-3구역이 1013억5천만 원이다. 두 건의 해지금액을 합하면 1930억8200만 원 규모다.
태영건설은 “해지내역의 해지금액은 계약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고 설명했다. 류수재 기자
태영건설은 세운5구역피에프브이와 상호 합의에 따라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5일 공시했다.

▲ 태영건설이 세운5피에프브이와 상호 합의에 의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5-3구역 개발사업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5일 공시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5-3구역은 산림동 140-4번지 일원으로 태영건설은 2022년 4월과 12월 각 구역 개발사업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해지금액은 5-1구역이 917억3200만 원, 5-3구역이 1013억5천만 원이다. 두 건의 해지금액을 합하면 1930억8200만 원 규모다.
태영건설은 “해지내역의 해지금액은 계약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고 설명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