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수진 '정의로운 전환' 3법안 발의, 산업전환 논의에 노동자 참여 보장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의로운 전환 3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기후 위기 및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의 논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과 피해를 특정 계층과 지역에 전가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 참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고용안정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산업디지털전환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노동계 등 사회 각계의 참여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 개정안은 노사가 중심이 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산업디지털전환법 개정안도 준비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연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최철호 전국전력사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송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박용락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박기영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연실 부위원장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위원장은 “탄소중립 산원전환 때 필연적으로 소멸되는 산업과 고용 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자 피해당사자”라며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정치의 책무”라고 말했다.

최철호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노동자 대표 위원으로 참여했던 한국노총 위원장을 해촉하고 협의체였던 ‘공정 전환 분과’도 삭제하는 등 법과 원칙이 무너졌다”라며 “정부가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대화로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유발해 탄소중립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전환 과정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민주적 참여와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디지털산업 대전환이 더 나은 사회로 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부담과 혜택을 함께 나누고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계 등 사회 각계의 민주적 참여 보장, 사회적 대화 원칙을 위반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의로운 전환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