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속도 높이고 민간 자금부담 줄이고, 패키지형 공모사업 시범 추진

▲ '패키지형 공모사업' 구조. 기존에 민간 사업자가 1천억 원을 조달해 용지를 공급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00억 원의 공사비를 민간 사업자에 주는 방식과 비교하면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100억 원만 조달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지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5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동안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해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상계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지니는 경우 일반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천억 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공급과 함께 900억 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으로 민간 사업자와 계약을 하면 민간 사업자는 용지비에서 공사비를 뺀 100억 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후 공동주택 용지를 즉시 공급받아 민간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회수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활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추진한다.

기존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1천억 원을 조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00억 원을 따로 민간사업자에 공사비로 주는 형태다.

일반적으로 민간 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대금 완납 이후에 가능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잔금을 모두 납부한 뒤 착공할 수 있다.

반면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상계 차액을 납부한 계약 즉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보다 2년 이상 기간을 단축해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민간 사업자의 초기 용지비 조달 부담을 낮추고 민간 분양사업 회수대금으로 공공주택 건설 추진이 가능해 자금의 선순환을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고덕국제화신도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C노선 연장 및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등에 따라 주택 수요가 풍부해 패키지형 공모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할 최적의 입지라고 설명했다.

패키지형 공모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간 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기 위해 15일 사업설명회를 연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